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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크법이란 무엇인가 ? (다음카페 신학천국에서 옮긴내용)
운영자 2011-03-05 추천 0 댓글 0 조회 492
올린이 아이디 : 에셀나무
작성일 : 2011.02.26. 22:27

스쿠크란 이슬람의 독특한 채권형태를 칭하는 말이다.
보통의 채권 경우, 이자를 통해 이익을 얻지만,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h)는 이자를 금지하고 있어, 사업수익을 통한 배당으로 이익을 지급하는 채권을 말한다.
막대한 오일 머니를 비축하고 있는 중동지역은 거의 이슬람지역이다.
우리 금융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된 투자처는 주식, 채권, 기업 등이며 한국에 이미 3조원 이상의 자금이 들어와 있다.

이에 비해 중동지역의 미확인된 대단한 오일머니(스쿠크 자금)는 아직 우리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현재의 이슬람권과의 무역 거래는 스쿠크 자금과는 관련이 없다 .스쿠크 자금은 이슬람 종교단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자금이며 한국에 들어올 가능 자금은 최대 4조원 수준이다.이런 중동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고 이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부족한 일부 언론들이 가세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때문에 민주당 조배숙의원을 비롯하여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등이 스쿠크법 통과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스쿠크는 이슬람 채권을 말하며 이슬람 율법에 의해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그러나 이자대신 유형자산인 부동산 임대료나 수수료가 붙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보통 채권이라면 차관 형식으로 현금을 들여오고 기업은 그에 대한 이자를 주면 되는 것인데, 스쿠크는 실물자산, 즉 유형자산인 회사를 만들고
실물자산을 사야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슬람 채권법은 부동산임대료에 붙는 과세 즉, 소득세,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지방세 등 거의 모든 과세에 면세혜택을 주자는 데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다른 자금과 비교해 형평성에 대단히 어긋나는 특혜를 준다는 것이다.(참고로 이렇게 특혜를 주는 나라는 한국외는 없다)그리고 기독교단체에서 가장 반대하고 있는 큰 이유는 스쿠크의 수익의 일부가 이슬람 테러단체에 흘러 들어간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슬람에는 자카트라는 것에 의해서 경제활동으로 얻은 수익금중 일부 약 2.5%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자금이 테러단체에 기부되어진다는 끊임없는 의혹 때문이기도 하다.스쿠크를 운용하는 샤리아 위원회는 이슬람 색채가 강하다. 샤리아위원회도 우리나라의 법무법인이나 신용평가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거래가 끝나면 자카트의 거래내역이 폐기되기 때문에 그 출처가 불분명하므로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곧, 테러단체로 흘러 들어간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어 서방국가에서는 오일머니의 달콤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스쿠크에 면세 혜택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명박대통령의 원전수주에 따른 대출자금 확보를 위해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워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발벗고 나서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를 성공시켰을 때 모두 환호한 일이었으나, 이런 암초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생각 못한 일이다.

아마도 이면 계약 부분에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버릴 수 없다.
특전사 파견이나 100억 달러를 한국 돈으로 해서 원전을 짓겠다는 것을 포함해서...
이 부분은 철저한 국정 감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계약이 국익에 해를 끼친다면 파기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지금 한국에는 오일머니를 비롯한 해외 자금이 3조원 이상 많이 들어와 있으며(오일머니와 스쿠크법의 한 자금은 별개임) 이를 규제해야 할 정도로 유동성이 풍부하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의 주장은 '오일머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과잉유동성 문제와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유입을 규제하자는 정부조치에도 역행하는 것 아니냐”며 “스쿠크법이 부결되더라도 부동산·주식투자 같은 일반적 오일머니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기독교 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기독교의 여러 단체에서도 반대하는 이유는 법보다도 이슬람 교리에 우선하는 이슬람권 수익이 알카에다 등 테러단체에 흘러 들어갈 징후가 농후하다는 이유로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금을 급히 회수하려고 할 때 부동산의 폭락을 부를 수 있다. 그 불안을 이용하면 이슬람의 무슬림의 요구를 듣지 않을 대통령이 있겠는가? 영국도 사우디와 이 부분에 대해 꼬리를 내린 적이 있다. 일부에서는 기독교는 이슬람 나라에서 선교활동을 하면서 이슬람 채권과 함께 이슬람의 국내 포교활동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기독교의 입장으로볼 때 다른 종교의 유입이 탐탁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전세계적으로 중동지역 이슬람권 오일머니의 막대한 위력으로 이슬람을 확장하는 것이 사실이고 알카에다같은 테러단체에도 지원하는 이슬람의 정책이다보니 아무래도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또 이슬람의 율법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지는 이슬람국가에서 행해지는 사형법인 태형이나 돌을 던져 죽이는 끔찍한 행태를 보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손에 코란 한손에 칼'이라는 섬뜩한 이슬람의 구호를 보아도 알 수가 있다.그들이 믿는 코란 4장 89절은 다음과 같이 써여 있습니다.“마치 그들이 이슬람을 믿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너희가 이슬람을 믿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가 서로 동등하나 그들이 무슬림이 될 때 까지는 그들과 절친한 친구로 삼지마라. 만일 그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을 발견하는 즉시 현장에서 죽이고 그들을 절친한 친구나 조력자로 삼지 말라”

여기서 이슬람교를 신봉하지 않는 사람과 이슬람교를 믿기는 하되 올바로 믿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를 살해하는 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한손엔 코란 다른 한 손엔 칼을 든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아볼 수 있겠는가? 이런 극단적 사고를 하는 이슬람 사회의 실상을 보면 가관이다.포교를 위해서는 거짓말이 당연하고 , 심지어 종교가 다른 사람은 목을 잘라죽여도 된다. 자폭은 천국에 가는 지름길이라고 폭력성을 부추기고 있다.

여성들의 인권은 비참한 수준이다. 공공 장소에서는 히잡을 반드시 써야 하며, 남편의 허락 없이는 다른 이성과는 대화도 허용되지 않는다. 8살 여자 아이의 성기에 할례가 행해지고 있으며 8살의 여자 어린이도 결혼을 하며, 일부다처제가 공공연히 허용한다. 여성이 다른 남성과 불건전한 관계를 하면 오빠나 아버지가 그녀를 목을 베어죽여도 죄가 되지 않고 결혼한 여자가 도망을 치면 코와 귀를 베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실제 이렇게 죽어가는 여성들이 매우 많다.또 이들은 자신들과 다른 종교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전 국민의 40% 정도가

이슬람교인이 되면 폭동과 테러를 일으키도록 한다. 이슬람이 들어가서 테러와 폭동이 이뤄지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 전 국민의 80%가 이슬람화 되면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 특히 기독교, 불교, 힌두교인들은 전부 참수형을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가르치고 있으며 실제 실행하고 있다. 이란 같은 곳에서는 목사의 목을 참수해서 교회에 걸어놓는 곳도 실제 있다.

2009/08/13/12-year-old-taliban-boys

위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보면 이스람의 무서움을 알게 됩니다.
12살이 되면 직접 다른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참수시키는 법을 가르치기까지 한다.
스쿠크법,
실제 아무런 필요가 없는 법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원전 수주를 위해 이면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그것을 국민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그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또 불안전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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